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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계산에 대한 정리

깨알정보_기본

by 태태방구 2023. 3.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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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2022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문 발표

 

 제목: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노동자의 입장도 고려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에 최대 연장도동시간 12시간 즉 1주에 최고 52시간까지 가능하죠.

 


1주에 가능한 연장노동시간 12시간을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1개월에 연장 가능한 노동시간은 52시간이 되며,

노동시간 단위를 월단위로 확대한다면

이 52시간의 월 노동시간을

한 주에 몰아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제도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 진다는 내용을 접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 진다는 내용을 접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면
하루 13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시간에서 근로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일 11.5 시간 
주휴일을 제외한
 6일을 곱하면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 연장시간의 총량은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한 주에 끌어와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 최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주 최대 근무시간 92시간(40시간 + 52시간)은 69시간이라는 게 고용부와 연구회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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