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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학점이 인정되는 대상(2) - 학점인정대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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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태방구 2023. 1.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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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학점인정대상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2) 학점인정대상학교

 

 

1.  학점인정대상학교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기준

 1)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2)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 시 인정 불가)

 3) 성적기준 :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 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4)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5)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등)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 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수제한학점 안내

6)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4. 학습구분 결정기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학습구분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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