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1)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
①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② (예외) 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가능
(2) 학점취득방법
①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은 1개 자격만 가능함
②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해당대학의 학칙에 따라 가능여부, 요건이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4)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하여 진행가능 (동시 복수의 학위과정/전공 진행 불가)
[예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즉, 제1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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