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점은행제 공부를 통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및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1)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2.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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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