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교육부고시)(제2023-7호)(20230217)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2. 17.] [교육부고시 제2023-7호, 2023. 2. 17.,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3. "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 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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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