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가능한 자격증 및 응시가능한 시험 안내
제도활용 안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 취득 또는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1)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깨알정보_공부
2023. 1. 19.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