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방법 및 취득 후 진로

깨알정보_공부

by 태태방구 2023. 1. 13. 12:28

본문

728x90
반응형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1.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2.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3.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0054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위탁발급)

 

교육훈련시설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21조제2 제2호의 규정)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보육교사2급  자격증

  1) 관계법령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 1. 29 이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보육업무 경력이란?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원장,원감,교사)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3) 보육교사 2 자격기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 보육교사 2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