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 등을 합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각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 상황을 파악한 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복지조치와 생활지도 등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을 비롯해 읍, 면, 동 및 시, 군, 구청의 행정기관 〉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이 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세워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들은 환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친구나 이웃 등의 환경에서 비롯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줍니다.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며 직업훈련 및 질환 예방 활동등을 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교정분야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면담과 지도를 하는 교정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밖에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산업사회복지사, 군대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1.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2.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3.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4.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5.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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