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왔는데요. 급여자라면 누구나 13번째의 월급을 기대하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시 반드시 참고해야할 부분 중 작년과 달라진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영수증 및 소득증빙자료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곤 했는데요. 요즈음에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간편해 지긴 했습니다.
연말정산시 2023년도에 변경된 항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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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2023년도에 변경되는 항목은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부담경감, 임신 출산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을 위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2배 상향된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이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하였다면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및 새로 적용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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