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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 및 등급별 자격요건

깨알정보_공부

by 태태방구 2023. 2.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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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 및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_2급_취득기준_및_자격요건

1. 평생교육사 2급 취득기준 (자격증 발부기준)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2.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1)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 평생교육사2

- 고등교육법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사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 평생교육사 3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평생교육법에_의한_평생교육사_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의 책무 및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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