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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및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깨알정보_공부

by 태태방구 2023. 1.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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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인정이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 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 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 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 방법

 

1) 학점인정 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입니다.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2)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2.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취득한 학점은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하거나 학점이 누적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의 및 학점인정 완료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평일(~)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2월 학위대상자/ -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3) 학습자 등록에 대한 필요서류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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