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 및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 및 등급별 자격요건 1. 평생교육사 2급 취득기준 (자격증 발부기준) ①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②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2.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1)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 평생교육사2급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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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