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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저시급) 209시간 계산방법 및 근거

깨알정보_기본

by 태태방구 2023. 1.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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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서 시급은 2022의 9,160원보다 5%를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율은  보통 지난해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여기에 취업자증가율을 빼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2023년도에 적용하는 인상율의 경우. 2022년의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4.5%를 더하고 여기에 취업자증가율 2.2%를 빼 최저 임금인상율을 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전망치 평균)

 

 

 

최저시급을 월환산하여 월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환산액은  시급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왜 209시간을 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보통 9시에서 6까지 근무를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주 5일로 계산하면 40시간에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이 추가됩니다.  

 

8시간 * 5일 =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근무로 봅니다.

그래서 주에 48시간만큼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192시간이어야 하지만 4주보다는 2~3일 정도가 더 깁니다.  

 

1달이 28일이 아니라 30일,  31일 도 있으니까요  (4년마다 윤달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그래서 1달을 4.35주로 계산을 합니다. 

​1주일 48시간 X 4.35주 = 208.8인데 여기서 반올림으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365.25일 ÷ 7일 ÷ 12월 × 48시간 = 208.7142시간


최저임금제도를 정의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랄 운용은 하지 않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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