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서 시급은 2022의 9,160원보다 5%를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율은 보통 지난해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여기에 취업자증가율을 빼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2023년도에 적용하는 인상율의 경우. 2022년의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4.5%를 더하고 여기에 취업자증가율 2.2%를 빼 최저 임금인상율을 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전망치 평균)
최저시급을 월환산하여 월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환산액은 시급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왜 209시간을 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보통 9시에서 6까지 근무를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주 5일로 계산하면 40시간에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이 추가됩니다.
8시간 * 5일 =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근무로 봅니다.
그래서 주에 48시간만큼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192시간이어야 하지만 4주보다는 2~3일 정도가 더 깁니다.
1달이 28일이 아니라 30일, 31일 도 있으니까요 (4년마다 윤달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그래서 1달을 4.35주로 계산을 합니다.
1주일 48시간 X 4.35주 = 208.8인데 여기서 반올림으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365.25일 ÷ 7일 ÷ 12월 × 48시간 = 208.7142시간
최저임금제도를 정의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랄 운용은 하지 않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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