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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내용 홈텍스에서

깨알정보_기본

by 태태방구 2023. 1.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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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전에는 개별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었죠?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5일부터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라함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출처: 국세청

2023년도에 바뀐 항목 정리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생계비 부담 완화을 위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2배 상향된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이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하였다면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및 새로 적용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부담경감 부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확대되며,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2% )에서 15%(17%)로 사향됩니다.

 

임신 출산지원으로는 난임시술에 지출된 의료비가 20%에서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지는 15%에서 20% 로 공제율이 오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 상향이 연장되었는데요.

작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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