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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학점이 인정되는 대상(1) - 평가인정 학습과정

깨알정보_기본

by 태태방구 2023. 1.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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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

 

1)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개념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수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학점인정 기준

100점 만점에 60(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200510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 1/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4)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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